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스마트한코요테75
스마트한코요테7523.12.15

동업 해지시 공동투자금에서내어줘야하는 금액 산출 방법은?

안녕하세요. 일년전 공동사업자로 창업 후 동업 해지 절차 진행중입니다. 지금 사업장은 제가 계속 이용할 생각이고 상대방은 근처에 새로운 사업장 오픈 준비중입니다.

정확히 일년 함께 동업을 했습니다.

오픈 시 부동산비+인테리어비 + 집기 해서 2억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보증금이 5천이고요.

상대방은 2억의 절반 1억을 내줘야 한다는 입장인데 제 생각은 좀 달아서 여쭈어 봅니다.


1. 인테리어나 가구를 사용한지 일년이 지난 만큼 감가가 발생할거라 생각합니다.

2. 상대방이 사용하던 가구를 제가 필요없음에도 그냥 두고 가겠다고 절반의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3. 상대방에서 1억을 내어줄 시 저는 지출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4. 일년전 계약시 지출한 부동산 복비도 제가 다 내줘야 하는지요? 상가 계약은 2년입니다.


이렇게 함께 동업하다 한명이 나갈 때

내줘야하는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동업관계 해지시 남은 재산가치의 절반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1. 감가라면 당연히 발생하는바 중고가격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고

    2. 상대방이 사용하던 것이라면 상대방이 가져가도록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3. 소득공제 대상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4. 복비 역시 반 부담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