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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19

동업 청산시 출자금 반환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업상 동업을 위해 권리금 4억원인 업장을 매수하여 본인 2억 동업자 2억 총 2억 50:50 지분율 결정했습니다

권리양도양수 계약금 치른 후 동업자가 당장 동업자분의 2억 중 8천밖에 없으니 모자란 금액은 제게 충당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본인은 초기 협의대로 반반 지분으로 동업을 진행하고 싶었으나 이미 권리양도양수 계약금을 치른 후 급작스럽게 동업자가 돈이 부족하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차액 1억2천을 추가로 출자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 3억2천 동업자 8천 출자로 지분율이 80:2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관해 동업자는 초기 협의했던 50:50지분을 맞추기 위해 나머지 30의 지분금액 1억2천을 돈이 생기는 대로 매입하겠다고 했으나 동업관계가 청산될 때 까지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업장은 권리금 매매하였으며 폐업했습니다

초기 4억보다 훨씬 못한 값에 매각했으나 동업자는 본인 출자금 8천만원 전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래 취지대로 매각대금의 20%를 반환해주려 하였으나 동업자의 태도가 불손하여 초기 지분 설정에 관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8천만원을 달라는 것은 전혀 말도안되는 이야기시며, 지분비율에 따라 80:20으로 나눠 가지시면 되는 부분이 맞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