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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거미170
유연한거미17021.06.01

투자금 회수가 안된 상황에서 대출 동의를 구하는데 어떤게 좋을까요?

현재 2500만원(본인), 2500만원(A), 5000만원(B)을 3명의 동업자가 각각 투자해서 가게를 운영하다가 제가 먼저 나오게 되면서 A라는 동업자가 제 지분을 사기로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제 돈을 받는게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금 상환에 대한 계약서는 따로 없지만 제 지분을 본인이 사겠다고 한 부분은 B동업자가 증인으로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상황에서 3명 모두 사업자대표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가게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제 투자금을 받는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A동업자가 가게 운영이 어려워 자영업자 코로나대출 2000만원을 받겠다고 대출동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어차피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도 받을 수 없고 가게 운영에 관여도 하지않으므로 제 지분에 대한 금액만 딱 받고 깔끔하게 정리하고싶었는데 이럴 경우 대출 동의를 하게되면 저에게도 채무의무가 생기게 될텐데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판단일까요? 동업자에게 제 투자금 지급에 대한 공증을 받고 사업자를 빼는게 좋은건가요? 아니면 사업자는 유지하고 공증을 받고 기다리는게 나은걸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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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3자가 모두 모여 대출금에 대한 변제 책임 등을 미리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출금의 명의가 공동 대표자인 경우에는 대외적으로는 공동 대표로 채무자가 되어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있을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