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확진자 담배피는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코로나 확진자가 담배를 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으며 집 앞이라는 것도 다소 모호하기는 하나 사람의 왕래가 없는 공간이라면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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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증여는 3억원까지 비과세라고 들었습니다. 증여 시점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증여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만 협의이혼이 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특별히 증여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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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나형사합의를 잘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의 기술이 특별히 있지는 않으며 가능하면 법률지식과 사례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합의에 이르시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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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줄 그이는 범법행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로 구분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형벌 즉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통상 전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음주단속도 전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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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년법상 10세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통상 촉법소년이라고 칭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1. 죄를 범한 소년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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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사설탐정을 고용하여 의뢰하는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는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며, 다만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구체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ㅣ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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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과 별개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같은 사건으로 이미 고발이 된 경우에는 별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실익이 없습니다.같은 사건은 한번만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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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의 처벌 정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지는 것이고 살인미수라고 해서 항상 같은 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같은 살인미수라도 죄질이 전혀 다르며 집행유예가 될 수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적당하지 않은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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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의 오픈 채팅에서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픈채팅방은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될 것이고통상적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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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상대방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기준이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를 진행할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8F%99%EC%A3%BC%ED%83%9D%EC%B8%B5%EA%B0%84%EC%86%8C%EC%9D%8C%EC%9D%98%EB%B2%94%EC%9C%84%EC%99%80%EA%B8%B0%EC%A4%80%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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