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재산은 자녀가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게 되며, 선임비용은 청구금액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확정되야 할 부분으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고모가 인출한 현금은 상속재산으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