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한 전남편 사망으로 재산???
이혼한 전남편이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재산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고
아이 고모라는 사람이 남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갔습니다.
사망한 아이아빠 재산을 아이명의로 돌려받을수있는거죠??? 혹시 이런경우 법률사무소에 전적으로 맡기면 수수료가 많이나올까요??
고모가 인출한 현금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재산은 자녀가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게 되며, 선임비용은 청구금액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확정되야 할 부분으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고모가 인출한 현금은 상속재산으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자녀가 그 고모를 상대로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