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무단결근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출근전날 출근하겠다 약속했지만
출근당일 근무배정을 취소했습니다
손해배상액 1만원을 입금하라는데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 업주가 손해발생사실 및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1만원의 근거가 없는 이상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실제 어떤 손해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 손해가 있다면 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