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퇴직후 실업급여받을수있는 나이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는 새로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제도이며 집에서 쉬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고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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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했고 이송 즉시 추가 고소장 제출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송되고 담당수사관이 결정되면 그 수사관에게 추가 고소에 관해 협의를 하신 다음에 접수를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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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전화통화하면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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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위스키 파는것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류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순히 선물하는 것을 넘어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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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카 직원의 사기 피해 회사에 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4.>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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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실제 부부가 갈라설때는 법률적으로는 동등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을 하게 되며 구체적인 사정이 고려되어 분할 비율과 분할대상은 결정됩니다. 혼인생활의 실체가 법률혼과 동일한 상황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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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불체포 특권이 가결되는것과 부결되는것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체포가 안되는 것이며 다른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의 이유는 통상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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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형사사건 무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인을 선임해서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유죄 무죄를 판단할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습니다.기소된다고 언제나 유죄인 것은 아니니 당연히 무죄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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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수사기법의 여하에 따라서는 처벌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으나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은 예상됩니다. 범죄수사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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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토지를 외국인이 구매 후에 본인 나라에 기부채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영토를 뺏기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과 영토를 빼앗긴다는 것은 개념의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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