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공증효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던, 피가 찐하게 섞인 친족이던 금전적으로 차용할때에는
공증효력?을 갖기위해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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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행권원을 갖는 공증을 하려면 공증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효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인가를 받은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증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사무실에 방문해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당사자간에 작성한 것만으로는 공증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