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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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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으로 공증 할 경우 필요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 빌려간 돈이 있어 차용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차용증으로 공증할 예정인데요.

공증을 하기 위한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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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은 공증인 사무실에 방문해야 하고,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공증받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자료를 지참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 대해서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 당사자들이 신분증과 인감 도장,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서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야 하고 당연히 공증 대상이 되는 차용증 역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후 공증 사무소에서 안내에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공증을 진행하면 되고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채무자가 공증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 진행이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