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친한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 해서 빌려주려 하는데요. 주위에서 이런 경우에 꼭 공증받으라는 소리를 자주 들어서 궁금한게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으면 저에게 어떤 이점이 있나요?
친한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 해서 빌려주려 하는데요. 주위에서 이런 경우에 꼭 공증받으라는 소리를 자주 들어서 궁금한게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으면 저에게 어떤 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혜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차용증은 후에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추심을 위한 지급명령 절차나 민사소송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로 분쟁이나 소송 절차를 진행 한 후, 판결문이 나오면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이럴 때 공증의 효력을 갖춘 서류는 분쟁이나 재판, 소송 절차 없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공증된 문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집행권원을 받기 위해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결론 :
차용증에 공증을 받고,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 기한이 지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질문자님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추심)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갖게 됩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민사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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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 채무관계에 대한 법정공방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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