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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할미새161
섹시한할미새16122.10.08

차용증 작성 및 공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지인에게 천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원래는 차용증만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공증까지 꼭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공증 시 당사자가 모두 방문해야 할텐데 차주가 직접 방문이 힘들다면 대주가 위임장를 받아 공증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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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까지 받는 것이 법적인 효력발생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공증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임을 통한 공증 역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