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에 포크레인이 주행 시 도로 교통법 위반이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포크레인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할 수 있어 도로운행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자동차2) 건설기계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① 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 4. 7., 2006. 5. 30., 2008. 3. 14., 2013. 3. 23.>1. 덤프트럭2. 아스팔트살포기3. 노상안정기4. 콘크리트믹서트럭5. 콘크리트펌프6.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7.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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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 긴급체포는 다른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범인은 현재 범행이 진행중인 경우에 체포하는 것이고긴급체포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 피의자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체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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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과속 단속 카메라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속여부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며, 변호사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관해서까지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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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걸때 일시금이 아니고 적립식으로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적립식이라는 말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나, 전액 공탁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이의를 하고 일부분씩 찾아가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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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길에서 걸어가다가 지나가는 차에의해서 물이 튀어 다 졌었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의 경위에 따라서 판단될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는 차량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진행한 것에 보다 큰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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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의 겸직제한의무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업사용인은 상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또한 다른 회사의 사용인이 되지 못하는데 이는 인적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상업사용인의 특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제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①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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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상품권을 팔다가 삼자사기에 연루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자사기에 연루될 위험은 언제나 있으나 가능하면 모든 거래의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고 실명에 근거해서 거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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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에서 물건을 투척하는 사람이 제 믈건을 던진 거라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위자가 처벌되며 그 물건의 소유자라는 사유만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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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태아유산 관련 판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9. 6. 24. 선고 2009고단2192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6나60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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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란 펀드운용사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펀드(Fund)”란 집합투자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의 집합체를 말하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집합투자기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금융감독원, 금융용어사전 참조).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입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30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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