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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태양새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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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과태료할인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한경우에는 절대로 이의제기를할수없나요

신고로 부과가되었는데 황색 점선인데 1분간격으로찍혔고 보행로침범주차긴한데 침범 구역은사유지이며 사진상 운전자 탑승여부는알수가없습니다 이래서 안내도될거같은데 이미냈는데 도저히 답이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가 납부되었다고 해서 부과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은 단속기관에 문의해보시고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