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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게만드는기니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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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횡단보도 의견진술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청자위반 과태료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위반사항은 횡단보도였구요

사진을 확인해보니 제차 뒷바퀴가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었는지 안넘었는지 보이지않고,

앞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날아와있네요

이런경우 의견진술을 통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이의 신청의 특별한 사유와 반박 증거 등이 없는 경우라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