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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정차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 주정차 위반 구역에서 차를 주정차 했을 때 경찰서로부터 과태료 고지서가 왔는데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을때 할증되어 다시 과태료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일정금액이상이 되면 고액체납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될 가능성도 있어요.

  • 주정차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경찰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강제 징수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동차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어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하며 미납이 계속되면 국세청이 재산이나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르면 고의로 1년 이상 또는 1년에 세 번 이상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최장 30일까지 구치소에 가둘 수(감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원래 부과됐던 과태료의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꼭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