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오르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법률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보이며, 경제적인 부분을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가 아니라 경제금융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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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품에 가격을 왜 표시하지 않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관련 규정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시행 2021. 12. 3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31호, 2021. 12. 31., 일부개정]제10조(부당한 행위의 유형)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본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허용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대리점체제의 유통구조가 일반적인 품목으로써 사업자가 표시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가격표시가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2.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높게 표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1조(표시금지대상품목) 제10조 및 별표 4의 "공산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를 위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품목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표시금지의무자의 지정 등)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1조에 따른 표시금지품목에 대하여 그 상품 및 광고물ㆍ우편ㆍ전기통신ㆍ신문ㆍ잡지 등의 매체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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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시에서 주관한 달집 태우기..재에 옷에 구멍이 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위로 옷에 구멍이 난것인지에 따라 과실책임의 존부가 확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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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타고 지방가는데 누가 제자리 앉아서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측 모두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며 구체적인 과실 내용은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양측에 모두 청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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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반환 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진행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 건물철거의 대체집행 및 대체집행비용에 대해서는 먼저 그 지급을 명하는 '대체집행비용 선지급결정'을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납부한 비용으로 철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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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버스를 빌려야 하는데 2종 보통 면허로 몰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니버스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미니버스를 대여하는 업체 측에 어떤 면허가 필요한지 여부를 문의해서 답변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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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불법주차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토바이라고 해서 다를 이유는 없겠습니다.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사유가 있다면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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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이 토지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2매매 행위가 통정허위표시라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무효가 된다면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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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에 개인 물건 적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할 지자체 또는 관할 소방서 등 기관을 통해서 문의 또는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이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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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의 바뀐 교통법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회전 통행방법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회전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시고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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