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신랄한슴새161
단독주택에서 살다 아파트로 이사하였습니다 단독주택은 공실로 두다 아버지 아는분께 무상으로 거주하라고 했는데 그게 한5년 되었습니다 이제 구 단독즈택을 팔려고 하는데 거주중인 사람이 퇴거를 안하네요 내용증명까지 보낸상태인데 전화도 잘 안받네요 이럴경우 퇴거불응죄로 고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거불응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