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건설현장의 실내 조도를 얼마 이상으로 유지해야된다는 건설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에서의 실내조도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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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높은 방지턱은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도로부분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관할 시청을 통해 도로에 관한 민원을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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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각 상법규정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개정 2020. 12. 29.>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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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에 대한 재산상속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외자라도 친 자녀라면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상속비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없고 공평하게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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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진행 중이면 해외에 출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중이라고 해서 출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해외 출국이 꼭 필요한 사유가 소명된다면 재판연기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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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호의에 의해 차량을 태워줬을 경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의동승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일부 참작될 사정이 있으나기본적으로는 운전자에게 그 책임이 인정되어 보상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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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 단독 재판시 판사님들의 판결기준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과 피고인측의 주장 입증내용을 기초로 판사가 판단을 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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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와 살인죄에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인교사자 실행을 한 살인자는 모두 같은 형으로 처벌되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형량에는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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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계좌개설 후 왜 20일 이내에는 다른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개의 계좌를 연속해서 계설하는 경우 사기 피해 등 우려가 있어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으로 보이며, 금융감독원 등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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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그쪽에서만하면 한국에도 결혼이력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관에 혼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한국내에서 행정적으로는 미혼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외국에서 혼인신고하는 경우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그 나라 방식에 따라 혼인을 하고 혼인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혼인당사자인 한국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우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귀국하여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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