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자전거 통행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는 인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도로의 가장자리를 통해 통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3조의2(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④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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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서 요구하는 청소위약금이라는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시 해당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위약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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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신고 기간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상 5년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9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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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몇세부터 몇세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한 사항이고구체적 법률적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니라 특정 기관에서 처리하는 업무에 관한 것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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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시장에서 장물을 모르고 사게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물인 정을 알고 취득하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게 되나, 그렇지 않고 장물임을 모르고 구매했다고 하면 이는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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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을 안내면 징역을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판결에 기재된 바와 같이 노역장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액수에 따라 환산된 노역장 유치일수 만큼 유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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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승소한 채권금액은 어떻게 받을수있는지 소멸시효에대한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의 시효는 10년이고 승소금은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 강제집행 > 강제집행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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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미납금이 아니고 기타징수금에 대하여 개인 파산 채권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의 보증채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파산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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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준비해야될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에도 여러가지 형태가 있으며 막연히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아래의 링크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6&ccfNo=1&cciNo=1&cnpClsNo=2&search_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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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너무 막연한 질문으로 우선은 아래 링크와 관련 법규를 확인하시고 기본적인 이해를 하신 이후 보다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intellectualPropertyRights.do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2. “신지식재산”이란 경제ㆍ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3.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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