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받고 어플 추천인을 해줬는데 이게 사기죄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를 해서 상대방을 착오게 빠트리고 처분행위를 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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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미성년자가 성인이됫을때 책임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일 때라도 당사자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부모에게도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현재 성인이 됐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부모에게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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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마그넷 링크를 게임 내 채팅에 써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링크(Internet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불과하여,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즉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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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지정은 처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신도시 지정이 취소될 경우 을 도시가 신도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원고적격은 인정될 수 있고, 처분성도 인정도리 것입니다.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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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취소 통보 가족들이 항고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훈은 어디까지나 서훈대상자 본인의 공적과 영예를 기리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유족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는 서훈수여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구 상훈법 제33조 등에 따라 망인을 대신하여 단지 사실행위로서 훈장 등을 교부받거나 보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이러한 서훈의 일신전속적 성격은 서훈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망인에게 수여된 서훈의 취소에서도 유족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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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취소는 대통령의 고유권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훈취소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사법심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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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순게아닌데 물어내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파혼한 것이 아니라면 물어내실 필요는 없으며, 파손의 증거는 상대방이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제출되지 않으면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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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민권자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법인 국가에서의 외국인의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해당 국가에서는 합법인 이상 수사공조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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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도로 주행 위반 행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법시행령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운행이 불가합니다. 도로 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 제한 등)②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3.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47ㅓ도로법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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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나 중장비(포크레인 등)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로 다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 제한 등)②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3.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도로법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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