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권이 없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A가
마약이 합법인 미국 주 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배송한다면
단순히 세관에서 폐기처분 되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A를 처벌 할수있나요?
그의 나라에서는 합법이고 한국시민권도 없고 현재 해외에 있는데 어떻게 처벌을 할 수 가 있나요? 수사공조가 가능한가요?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까지는 할수있는게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