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미성년자의 경우에 그 부모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우,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었다면, 그는 책임능력이 생겼으므로 그에게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