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가 보호자가 있어도 자해 위험이 있으면 응급입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응급입원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법 규정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ㆍ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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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이 겨울 한파에 거리에서 자고 있으면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고 법적으로 노숙인을 도와줘야 하는 기관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경찰서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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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세자금법안은 어떻게 마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법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정확한 내용은 알기 어렵습니다. 국회 또는 정부의 관할 부처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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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리뷰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리뷰 방법이나 영상의 사용에 따라서는 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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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미란다원칙을 어떤 법률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구속의 이유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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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하고 횡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은 타인을 위해 보관중인 재물을 취득하는 것이고 배임은 타인을 위해 처리하는 사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서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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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뒤에서 타인들에게 제욕을 하고 다니는것도 소송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에 관한 안좋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며, 욕을 한다는 것은 모욕행위로 보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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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화재로 본인 집이 타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의 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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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흡연하는 사람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나 냄새를 타고 올라온다는 것만으로 특정은 불가능할 것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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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과 응급입원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입원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 발견 시,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진행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응급입원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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