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03.11

잃어버린 유실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휴대폰이나 지갑 등을 분실하는 경우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실한 유실물을 주운 사람이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하여 주인에게 돌려주기를 바라지만 끝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유실물을 처리하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실물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253조에 따라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개정 2013. 4. 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습득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은 채 6개월 기간경과 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하거나 폐기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