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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05

분실된 지갑, 물품 주인이 찾으러오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고액의 현금다발이나 지갑, 물품을 경찰서에 인계해주고 수차례 공지하였지만 몇달, 몇년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분실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정부로 귀속되나요? 법적으로 분실물을 신고해준 사람도 포상처럼 일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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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20.03.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법 및 민법의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이 보관한 물건으로서 교부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한다.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물건을 반환받을 자(소유자 등)가 있는 경우 반환받는 자는 습득자에게 가액의 5% ~ 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유실물법 제4조).

    만일 물건을 반환받을 자가 없는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민법 제253조), 습득자가 이를 포기하는 경우 국고로 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 등 처리법에 의하면, 분실문 등을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경찰서가 보관한 물건으로 습득자 등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건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법과 유실물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이 보관한 물건으로서 교부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한다.

    시행령 제5조(법정기간이 경과된 습득물의 조치)

    ①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보관하는 습득물에 대하여 민법 제253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청구권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소유권 취득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거나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어야 한다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경찰서에 보관된 유실물은 공고한후 6개월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주장을 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유실물의 소유주를 특정할수 없고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유실물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또한, 유실물 습득자는 유실물의 소유주로부터 유실물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