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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돌고래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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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물건을 경찰서에 가져다줬는데 주인이 안나타나면

주운 물건을 경찰서에가져다 준 다음 주인이 6개월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이 된다고 하던데 이럴경우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보상 아무것도 못받나요? 주인이 나타났을경우에는 5%~20%보상해준다고 봤던거같은데..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습득물은 보관 기간 6개월 경과 후 습득자가 권리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253조에 따라 유실물을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국고에 바로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30.]

    일단 보상범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본인이 알고 계신 게 맞습니다.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이 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개정 2014. 1. 7.>

    [전문개정 2011. 5. 30.]

    아마도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민법 제 253 조나 254 조를 고려하면 솢유자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게 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