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습득물에 대해 경찰서에 제출했을때 6개월 내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6개월 후에는 습득자 소유로 되나요?
습득물에 대해 경찰서에 제출했을때 6개월 내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6개월 후에는 습득자 소유로 되나요? 아니면 국고로 귀속되는건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물건을 주운사람이 물건을 경찰에 접수할때에 신분을 등록하고 접수하게되고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하면 주운사람한테 소유권이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검은콜리48입니다.
국고로 귀속될겁니다.
혹은
지갑인경우 경찰이 지갑은 습득했는데 돈은 없었다고 슬쩍 챙긴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선 경찰이 200만원 챙겼다가 걸린 사례가 있죠
사실상 아무도 믿지말고 직접 전달해주는게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습득물에 대해 경찰서 제출했을때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때 제출한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습득물을 신고한 뒤 보관 기간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습득자가 권리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국고로 귀속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