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습득물을 경찰서에 가따주면 6개월동안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습득한 사람한테 소유권이 간다는데 이때 22% 세금을 내야한다더군요. 근데 이 가격을 어떻게 측정하나요?
습득물을 경찰서에 가따주면 6개월동안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습득한 사람한테 소유권이 간다는데 이때 22% 세금을 내야한다더군요. 근데 이 가격을 어떻게 측정하나요? 새것이 아니라 중고인데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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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습득물을 경찰서에 가따주면 6개월동안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습득한 사람한테 소유권이 간다는데 이때 22% 세금을 내야한다더군요. 근데 이 가격을 어떻게 측정하나요? 새것이 아니라 중고인데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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