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습득물을 경찰서에 가따주면 6개월동안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습득한 사람한테 소유권이 간다는데 이때 22% 세금을 내야한다더군요. 근데 이 가격을 어떻게 측정하나요?

습득물을 경찰서에 가따주면 6개월동안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습득한 사람한테 소유권이 간다는데 이때 22% 세금을 내야한다더군요. 근데 이 가격을 어떻게 측정하나요? 새것이 아니라 중고인데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이 아닌, 일반 물품이라면 시가 측정에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중고 습득품의 경우,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참고하여 제 3자와의 거래가 되는 가격으로 해당 중고물품의 시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책정한 금액 기준으로 22% 원천징수신고를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