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물을 한참뒤에 경찰서에 갖다주게되면
가게 분실물을 몇개월이 지나서 폐기하기 전에 경찰서에 갖다주었는데요
주인이 이걸 왜 이제야 갖다줬냐고 본인이 가지려다가 찔려서 자수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나오면 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소지도 없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고소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경찰은 한참뒤까지 보관한 경위를 수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실물에 대해서 가게에서 보관하면서 계속해서 고지해왔다면 그 이후에 경찰서에 전해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상대방이 점유 이탈물 횡령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입증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