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도난후 몇주후 다시 돌려준경우 법적처벌 가능한가요?

2019. 06. 09. 15:04

물건을 매장에서 훔쳐갔는데요.

경찰 신고 후 기다리던중에

우연히 길에서 제가 잡게되었습니다.

몇 주 후에 물건을 돌려받았는데 물건은 정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못 하는건가요?

경찰에 아직 연락은 안했고

그사람은 물건돌려 줬으니 넘어가는식이며

처벌불원서? 이런것도 작성해달라고 하는상태 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해당사안의 경우 이미 절도죄의 기수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몇주 후 다시 물건을 그대로 돌려받았다해도 양형에 감안이 될 수 있으나, 이미 성립한 절되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처벌수위에 도움이 되므로 원하는 것인데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것은 질문자님 마음입니다.

2019. 06. 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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