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 이탈죄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만원 상당(낚시대) 물건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경찰 신고 후 조서를 쓰고 3일 후에 찾게 되었습니다.(플랭카드 붙이고 보니 근처 가게 주인이 보관중이었습니다.)
이런경우 처벌을 원치 않는데 경찰측에 어찌 말해야 돌려주신 분에게 법적인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조서를 쓰고 사건이 접수되어 돌려받았어도 돌려주신분에게 피해가 갈거 같아서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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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소취하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