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처리안해준대서 형사사건으로 신청한경우

2023. 11. 20. 01:03

파출소말고 형사사건으로 가라고해서 갔는데

보통 분실물은 절도건이 아니라서 형사사건이 아니라고하는데

절도로 신고했으면 못찾으면 그냥 종결이죠. 진술서쓰고나왔는데

핸드폰이 중고폰인경우.. 만약 훔쳐간사람이 있는지 잡으려고 블박을 열람했는데 피해자 본인이 정신놓고선 막 안좋은행동 하고 물건잃어버린경우라면

강력계 형사님이 봤을때 이게 모욕죄라던지 뭐던지

불미스럽고 안좋은일이 생길수잇을까요.. 훔쳐간사람이 피해입은당사자라서

점유이탈횡령 형사처벌은 심한 처벌인가요

블박을 안보여주고 그냥 형사사건을 취소할수는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블박을 열람했는데 피해자 본인이 정신놓고선 막 안좋은행동 하고 물건잃어버린경우"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불분명합니다만, 해당 행동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타인에 대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면 수사관은 인지사건으로 모욕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형사처벌이 무조건 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금액이나 횡령경위,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한다고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2023. 11. 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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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분실물의 신고를 절도죄로 고소를 한 경우라고 하여 모욕죄나 기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3. 11. 2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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