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피해자인 절도죄 사건 결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24년 핸드폰을 도둑 맞은 뒤 형사사건을 거쳐 검찰로 넘어갔는데 아래 사진과 같이 나오고 법원에서는 사건이 조회가 안되는데 이렇게 된 경우 피의자에게 절도죄가 성립되고 1000만원의 벌금이 내려진 걸로 종결이 난건가요 ? 또한 제가 보상을 받으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해당 벌금형으로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황으로, 통상 해당 금액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피해회복을 하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00만원의 구약식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종결된 게 아닙니다
본인이 합의하지 못한 경우,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는 1000만 원으로 구약식 처분을 한 것이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검찰청으로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사적으로 피해배상을 받으시려면 민사소송을 제기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