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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콩중이158
명랑한콩중이15824.02.09

검찰에 사건접수 됐는데 피해자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기 피의자가 경찰에 자수해서 경찰에서 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는데 경찰조사 할 때 까지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조회가 됐는데 검찰로 송치 된 후에는 형사사법포털에 안뜨네요 담당 검찰청으로 전화도 해봤는데 저는 관련된 사건 조회가 안된다고 그러네요 이거 왜 그런 건가요?(문자로는 가끔씩 진행상황만 알려주는 정도로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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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사법포털은 일반 시민들이 형사사건의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건의 특성, 피해자의 보호, 수사의 비밀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일부 사건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후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복잡성, 관련 기관의 업무량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이유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로서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담당 검사나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 연락하여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는 조회되던 사건이 검찰단계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검찰단계에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이유까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고소사건이 아니어서 그런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상으로 피해자 여부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자로 인지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본인이 피해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시고 피해자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