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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칠면조256
따뜻한칠면조25623.03.11
절도죄 처리방법 알려주세요..

제 용품을 두고 모르고 집에가버렸는데 다른사람이 훔쳐가서

신고하고 잡았는데 용품가격은 40정도로 측정됍니다.

그분은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꺼라고해서 가지고갔다고합니다

저는 그일때문에 일못가고 매장가서 cctv확인하고 경찰서다녀오고 2일을 낭비했습니다

그 가져가신뷴은 그냥 웃으시면서 실수다 이것도 인연이다 이러시면서 제가 물건을 돌려받고 확인해보니

수건이나 디퓨져 같은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분한테 새것을 사달라 했더니

그냥 자기차에있는거 많으니까 그거주겠다 이런식으로만 말씀하더라구요

심지어 불스원샷 하나는 이미 자기차에써버리고..

그거는 다시 하나 사오기는했지만 좀 그렇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이건좀너무하다 했는데

자기는 무조건안썼다 믿어라 이런식으로하고

제가 합의같은건 안하겠다하니까

사람그렇게못믿는 사회냐고 이러면서

그렇게 사람을 못믿으면 어쩔수없죠

차라리 그냥 돈을달라고했으면 돈을줬을텐데

그냥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벌금내겠다고 이딴식으로 문자가오네요..

저는 합의금을달라한적도없고

그냥 세차용품 쓰셨는지안쓰셨는지모르니까 그것만 새거로 사달라고 했습니다 없어진물건 사달라고도안했구요

애초에 사과를 제대로만하고 썼던거만 사줬어도 이렇게 화가안났을텐데말이죠..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나요??..


1.그분이 가져갔던 제 용품박스에 제가 썼던걸 이분이 썼을수도 있지않나요..? 양이 줄었는데 이분이 안썼다고하면 어떻게하나요? 그분한테 사달라하면 사다줘야되지않나요??

2.거기에 있던 디퓨져가 사라졌는데 자기는 아무것도안가져갔다 이러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분이 원래없었다 이렇게말씀하면 어떻게하나요??

3.제가 합의를안해주면 그분은 어떻게되나요?? 강력히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전적으로 바란것도아니고 원상복구만 해달라 이랬는데

그냥 자기꺼 주겠다 이래버리니까..미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여러가지조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합의가 안되면 죄질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원하는 방향대로 합의를 시도하시고, 합의가 안되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선택을 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번거로운 일을 줄이는 길이기는 합니다만, 합의할 마음이 안드다고 하시면 번거로움을 감수하거나 또는 피해회복을 포기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거부해 보다 강한 처벌을 받도록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사달라는 요청을 받아줘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안 썼다고 주장하면 수사관(사실상 고소인측)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2.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면 수사관이 이를 입증해야 하고, 수사관은 혐의입증을 위하여 고소인인 질문자님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3. 절도죄가 성립되고 상대방이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