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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칠면조256
따뜻한칠면조25623.04.18

절도죄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세차용품을 도둑맞아서 신고하고 가져간분을 잡았습니다


금액은 40만원정도의 물픔들이고 그중 일부는 그분이 사용을하였고 사용하신건 죄송하다면서 다시 채워넣어두셨습니다

근데 도둑맞은날이랑 그다음날 신고하고 뭐하느라 제가 일을 2일이나 못갔습니다

경찰쪽에서는 이분은 지금 강력계쪽으로 넘어갔고

형사님한테 조사도받았는데

자기는 실수로가져갔다고 어쩌구저쩌구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있습니다

형사님은 어쨌든 절도는 맞는거고 합의를 하라했는데

가져가신분 와이프도 몇일 연락하더니 자기가 돈을구해보겠다고 합의해달라길래 알겠다고했습니다

합의금을 측정하지도않았는데 혼자저렇게말하더니

3일뒤에갑자기

자기는 절도를 하지않았으니까 경찰서에서 조사를받겠다

이런식으로 넘어가더라구요..

남편이 실수로가져갔다고 이러면서

저는 다른건 상관없고 일못갔던거만 해결해달라하려했는데

그냥 무시해버리더라구요

남편은그냥 사람을못믿는사회가되었다는둥

자기가 무슨 라이온스클럽 회원이라는둥 이러면서

본인이 먼저 합의안한다고 해버리네요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형사님이랑 조사받을때 형사님이 합의하고 좋게끝내라했는데

저랑연락해본다해놓고 그냥 연락도안받아버리네요..



세차용품은 40만원정도입니다

물건은 돌려받았고 사용한거같긴한데 증거가없으니..

불스원샷같은건 자기차에 사용하고

제가 말하니까 다시 사놨습니다

제가 일못간거 일당은38만원정도입니다..

이런일로 민사소송걸기도그렇고..

사용한거나 없어진건둘째치고

일당이라도 돌려받고싶은데 방법이없을까요?

혹 민사소송을걸면 제가 돈이 더 많이나가지않나요..?

변호사비나 이것저것..

저는 이상황에 어떡게해야하나요..

그돈이 꼭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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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한해서만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신고한다고 소요하신 시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는 입장이라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다만, 변호사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선납으로 납부하는 비용이 커서 실익여부는 다소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