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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통통한리트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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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물품 절도당하고, 범인검거 후 합의금 및 검찰송치 건 질문입니다

주말에 공공장소에서 제 백에 넣어뒀던 개인물품을 누가 훔쳐가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추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범인을 검거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형사분이 그 범인은 말귀도 잘 못알아듣는 노인이라고 하셨구요. 그가 제 물품을 잃어버렸다 하고, 저한테 물품값만 줘서 합의보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괘씸하더라구요. 잃어버렸다는 것도 뻔히 거짓말로 보이고, 물건도 안주고 돈 몇만원주고 합의받고 끝내려 하는거 같아서요. 처벌도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범인이랑 대화하기 싫다고 한번 말씀드렸더니 형사분이

'그럼 바로 검찰로 송치할게요' 하고 제가 네 하니까 전화 끊더라구요.

* 물품값 : 절도당한 물품은 생활용품인데 값이 얼마 안해보이지만 선물받은거라 값은 잘 모릅니다.

Q. 이런 경우 검찰로 송치되면 직장인 입장에서는 일이 많이 복잡해지고 귀찮아지나요? 제 돈도 들게 되나요?

Q. 이런 경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Q. 합의금은 최대 얼마까지 요구할 수 있으며,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

Q. 가능하면 합의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검찰로 송치되면 합의금 협의하는게 불가능해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이 복잡해지거나 귀찮아 질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돈이 들지 않습니다.

    2. 검찰단계에서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기소가 되면 법원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3. 합의금은 법률상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와 조율하셔야 합니다.

    4. 경찰단계에서 질문자님이 한번 합의를 거절한 이상 피의자가 다시 합의를 시도할지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합의를 원한다면 먼저 합의의사를 가해자측에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송치된다고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검찰에서 합의 진행할 수도 있으나 피의자가 합의 의사 없다면 별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요구하기 나름이나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