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장소에서 물품 절도당하고, 범인검거 후 합의금 및 검찰송치 건 질문입니다
주말에 공공장소에서 제 백에 넣어뒀던 개인물품을 누가 훔쳐가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추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범인을 검거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형사분이 그 범인은 말귀도 잘 못알아듣는 노인이라고 하셨구요. 그가 제 물품을 잃어버렸다 하고, 저한테 물품값만 줘서 합의보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괘씸하더라구요. 잃어버렸다는 것도 뻔히 거짓말로 보이고, 물건도 안주고 돈 몇만원주고 합의받고 끝내려 하는거 같아서요. 처벌도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범인이랑 대화하기 싫다고 한번 말씀드렸더니 형사분이
'그럼 바로 검찰로 송치할게요' 하고 제가 네 하니까 전화 끊더라구요.
* 물품값 : 절도당한 물품은 생활용품인데 값이 얼마 안해보이지만 선물받은거라 값은 잘 모릅니다.
Q. 이런 경우 검찰로 송치되면 직장인 입장에서는 일이 많이 복잡해지고 귀찮아지나요? 제 돈도 들게 되나요?
Q. 이런 경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Q. 합의금은 최대 얼마까지 요구할 수 있으며,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
Q. 가능하면 합의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검찰로 송치되면 합의금 협의하는게 불가능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