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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인정받는남작

지나치게인정받는남작

물건을 돌려주어도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직원에게 맡긴 짐을 돌려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깨고 확인해보니 제 짐이 아닌 타인의 물건이었습니다. 당일 경찰에 습득신고를 하였고 상대방에게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상대방 부모님이 절도죄로 신고한다고 하시는데 불법영득의사가 적용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만취상태에서 모르고 가지고 갔다는 것으로 절취의 고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취에서 착오한 점, 그 다음날 인지 후 습득신고한 점 등 고려하면

    당초 그 물품을 가져갈 당시 그대로라고 한다면 절도의 고의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만,

    고의나 불법영득의사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 기재만으로 그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