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을 돌려주어도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직원에게 맡긴 짐을 돌려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깨고 확인해보니 제 짐이 아닌 타인의 물건이었습니다. 당일 경찰에 습득신고를 하였고 상대방에게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상대방 부모님이 절도죄로 신고한다고 하시는데 불법영득의사가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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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직원에게 맡긴 짐을 돌려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깨고 확인해보니 제 짐이 아닌 타인의 물건이었습니다. 당일 경찰에 습득신고를 하였고 상대방에게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상대방 부모님이 절도죄로 신고한다고 하시는데 불법영득의사가 적용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