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교환 안된다고 안내 받으면 법적으로도 구매 후 환불 및 교환이 무조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교환이 안된다는 안내에도 불구하고 전자통신거래의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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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포기하는데 기한이 있으며, 상속포기 기한이 지나면 상속포기가 안되며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에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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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임의 가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 서명이 아니라면 사서명 위조죄 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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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지않고 허락없이 문을 열어본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데, 이때 주거는 위요지를 포함합니다. 위요지는 계단, 복도를 포함하므로 허락없이 문을 열어보게 되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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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이 오래되었습니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등 각 관할 기관을 통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사항이고 법률적 분쟁이나 쟁점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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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죄는 특정성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대상여부와 무관하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말이 도달하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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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발표나오는것들은 바로 실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며, 정부 또는 국회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적인 분쟁이나 쟁점에 관한 질문에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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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주소 전화번호 요구하는것은 합법적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필요한지는 각 병원에 문의해보실 사안이며개인정보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딱히 불법이라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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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우회전하는 법이 도대체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하시고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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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 참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보조참가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민사소송법상 각 참가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 참고하시고 개별적인 차이를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2조(참가신청의 방식) ①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②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다.제73조(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법원은 직권으로 참가인에게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74조(이의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는다.제75조(참가인의 소송관여) ①참가인은 그의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②당사자가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원용(援用)한 경우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되어도 그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진다.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 ①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제77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재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1.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2.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3.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①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80조(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기 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제82조(승계인의 소송인수) ①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審問)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소송인수의 경우에는 제80조의 규정 가운데 탈퇴 및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것과, 제81조의 규정 가운데 참가의 효력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제83조(공동소송참가) ①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84조(소송고지의 요건) ①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訴訟告知)를 할 수 있다.②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제85조(소송고지의 방식) ①소송고지를 위하여서는 그 이유와 소송의 진행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86조(소송고지의 효과)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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