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제 계좌로 3자 사기를 쳣습니다
지인이 제 계좌로 3자 사기를 친 것 같아요
지인이 자기 친구가 제 통장으로 돈을 입금할 거라고 다시 계좌에 돈을 주면 된다고 해서 돈을 이체를 해줬습니다.
4번 정도 이체를 그렇게 해줬네요.
근데 알고 보니 제 계좌로 제 3자 사기를 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3명 정도 있었고 돈을 반환해달라해서 일단은 반환을 해줬습니다 물론 피해자들한테는 제 계좌로 입금한 내역서를 확인 하고 돌려줬어요..
근데 주변에서는 그걸 왜 돌려주냐 돌려주고 대신 사과하면 공범<< 인게 함묵적 인정을 하는 것이라고 더 큰일 난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구요
저도 피해를 봣는데 제 일단 사비로 돈을 돌려준게 공범 인정이 되는걸까요 이런 법 지식에는 아무것도 몰라서요..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준 것만으로 공범으로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의 반환요청에 돈을 돌려준 경위는 공범여부가 인정되는 하나의 사유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것만으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범여부가 쟁점이 되어 다투어지는 경우가 되면 어떤 상황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지인에게 제대로 따져 두시고 그것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