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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부엉이120
편안한부엉이12023.03.10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사를 나가라는 경우?

세입자 우선 주차는 당연한게

아닌가요? 이사나간 주인 자녀가

계속 주차를 본가에 하는 경운데

이야기를 하니 나가래요

계약기간 절반 남았고 가족이

들어 오니 이사비용 안줘도 된다고

보증금도 이미 입금 상태인데 이사비용

청구나 아예 안나가고 버텨도 법적으로

세입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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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계약기간 중에는 권리가 있습니다. 함부로 나가라고 할 권리는 없으며, 이에 응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진학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은기간동안 임차권을 정당하게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있는 사유는 법류랑 엄격하게 정해져있으나 질문의 내용상 그러한 요소가 전혀없으므로 걱정안하셔도 될것으로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들어오는 것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이를 방어하는 수단일뿐,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라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