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소 이전 셀프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소 관할이 다른 곳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법인은 구 주소지에서 이전허가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새로운 주소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사무소 설립사항 등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1조제1항, 제49조제2항 및 제53조). 만약, 법인에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에서도 주된 사무소 이전사실을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소 관할이 다른 곳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로의 주된 사무소 이전등기 신청은 구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하므로, 새로운 주소지에서 하는 이전등기의 신청과 구 주소지에서 하는 이전등기의 신청은 구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2항, 「상업등기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 새로운 주소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구 주소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을 접수한 구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각하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이전등기신청서를 송부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2항, 「상업등기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 새로운 주소지의 이전등기신청서에는 설립등기사항 및 주된 사무소 이전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구 주소지의 이전등기신청서에는 주된 사무소 이전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구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① 새로운 주소지의 이전등기 신청서, ② 구 주소지의 이전등기 신청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주무관청의 허가서, 이전일자 결정 등 이전업무집행사항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이사과반수결의서등을 제출하면 새로운 주소지의 등기소에는 이 서류들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서는 주된 사무소 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기존의 법인의 등기부를 폐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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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관련 2+2기간 만효후 추가 계약서 갱신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진행하시면 되며, 다만 확실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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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전세,월세 세입자의 집을 허락없이 들어갈수 있나요? 여분키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세입자의 동의 없이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되며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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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을 통한 상속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언은 법이 정한 형식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법적 효력이 인정되며, 따라서 허위로 조작하는 행위가 쉽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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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기관에 허위진술한다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나 적극적인 기망을 통해 수사기관을 속이고 범인을 은닉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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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벌금 등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칙금 과태료는 행정벌이며,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형사처벌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며, 행정벌은 행정기관에 의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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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는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적인 행위로 그 발생원인은 다양하며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검거된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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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붕어빵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없이 판매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별도의 허가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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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없이 유전자검사를 하는건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6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ㆍ보존하거나 이를 수정시켜 배아를 생성한 자2. 제25조제3항(제3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배아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3.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상(유상)으로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를 제공한 자4.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5.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잔여배아를 연구한 자6.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제3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배아연구를 한 자7.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체세포복제배아등을 생성하거나 연구한 자8.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한 자9.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동의 없이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한 자10.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에 관하여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자11. 제5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에 관한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검사대상물을 채취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서면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검사를 의뢰한 자(출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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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과 관세법 위반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불법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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