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성큼성큼걷는펭귄836
출퇴근하는 길 아파트공사현장이 있는데 일부러 가린듯 가까이 가야만 번호판이 겨우 보이는 트럭들이 종종보이는데 유독 신호위반도 많이 합니다
번호판 가린것들 신고대상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가
응원하기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자동차를 운전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 시행령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