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교육비는 안 줘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교육이라는 명목이나 실제로 근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시급을 지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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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신이상자 응급입원시키는것도 또 다른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고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에 추가로 질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합니다.http://www.ncmh.go.kr/medical/html/content.do?depth=mi&menu_cd=01_05_02_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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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냐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있다면 돈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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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으로 대출받아서 내가 갚아야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의 피해를 받은 경우이며대출을 실행한 은행측에서 과실로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채무를 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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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는 사람이 끊임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거 난감한데 어떻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횡단보도는 보행자 우선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해서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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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지나가다가 싸움에 휘말렸는데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주장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정당방위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단언하기는 어렵겠으나,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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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액상 팔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담배 액상 역시 허가 받지 않은 개인의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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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시 반려견 입마개는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맹견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반려견에 대해서까지 입마개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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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게 읽은 책에 법에 대한 감수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의 감수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명백하지 않습니다만,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사회의 흐름이나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하여 판결하라는 취지로 현실을 좀더 세밀하게 반영하라는 정도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편향된 사고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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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처벌중 가장 강한 처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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