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신고해도 처벌을 안받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받게 되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일부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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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민사,,에대하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에서 사기죄가 인정되면 처벌받게 되며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으면 해당 금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합의가 될 경우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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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피해보상 업체의 견적금액 차이가 클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견적은 업체마다 다를 수 있고, 문제만 없다면 저렴한 견적으로 진행하는게 안될 이유도 없습니다.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아보시고, 저렴한 견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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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에서 사인과 도장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인은 사인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고,도장은 도장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동일성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사인을 도장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은행측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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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보도는 어떤 면허부터 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세인 중학생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14세 중학생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 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면 형사처벌(범칙금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는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면 안됩니다.☞ 특히,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안되고,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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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성이 바뀌면 친부와의 관계는 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이 변경되는 것과 가족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친부와의 관계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남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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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교환 안된다고 안내 받으면 법적으로도 구매 후 환불 및 교환이 무조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교환이 안된다는 안내에도 불구하고 전자통신거래의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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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포기하는데 기한이 있으며, 상속포기 기한이 지나면 상속포기가 안되며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에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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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임의 가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 서명이 아니라면 사서명 위조죄 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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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지않고 허락없이 문을 열어본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데, 이때 주거는 위요지를 포함합니다. 위요지는 계단, 복도를 포함하므로 허락없이 문을 열어보게 되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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