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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고래10
굳건한고래1023.03.02

당근마켓에서 새신발을 팔았는데 환불 해줘야할까요?

당근마켓에 새 신발을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

구매자분을 만나뵙고 밝은 현장에서 신발을 요리조리 눌러보시고 신어보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새상품이라 저러고 안사시면 어쩌나 걱정은 됐지만 다행이 구매하셨어요.

그런데 가지고 들어가신 후 제품에 하자가 있다며 환불요청을 하셨습니다.

사진을 받아보니 박음질에 문제가 있는 듯 했습니다. 판매할땐 전혀 알아채지도 못한 하자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환불을 해드릴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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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고 하다면 환불을 할 의무까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이 사정 즉 하자의 정도에 따라 판단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제품의 하자는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 매수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매수인이 용인한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박음질이 외부에 있어 직거래과정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