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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갈매기84
호탕한갈매기8423.05.13

가품인지 모르고 판매하였습니다, 도와주세요

네이버에서 산 신발을 당근마켓에서 그냥 신발명과 사이즈만 언급해서 거래 했습니다.

이 때 신발 배송기한이 오래걸려서 그냥 반품신청했는데 신발만 도착해있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팔 때 네이버에서 샀다고는 안하고 다른데서 샀다고 한거 같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가품인지는 몰랐는데

가품신고가 들어와서 고소 진정서가 접수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당근 탈퇴와 택배보낼때 연락처도 이상하게 보내버려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품인지 몰랐는데 피해자님에겐 저도 모르고 그랬다고 하고 합의를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합의서 없이 지금 조사를 받으러가도 되는건가요?

가품인 사실을 몰랐다는 부분을 어떻게 입증을 해야할까요? 구매내역도 있긴하고 상품이 정말 정교했습니다

정가보다 조금 2,3만원 저렴해서 구입한거였구요, 지금 그 사이트는 사라졌지만...

12만원 구매해 22만원에 판매하였는데 기망의 여부가 있는건가요...? 진짜 가품인지 몰랐는데...

사기죄 성립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조사 이후에 제출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합의서 없디고 조사를 받으러가도 됩니다.

    가품인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 질문자님이 해당 제품이 진품이라고 믿을만한 사정을 설명하며 입증해야 합니다. 12만원에 구매한 제품을 22만원에 판매했다면 가품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