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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향고래58
새까만향고래5824.04.16

중고거래 구매자 가품으로 인해 고소가능?

안녕하세요

얼마전 당근마켓을 통해 팀버랜드 브랜드에 신발을

판매하였습니다.

약 5년여전에 아울렛매장에서 구매를 하였고 몇번 신지 않고 보관만 해둔

상태에서 최근 당근마켓으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게시글이나 내용중에 진품/가품 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구매자가 구입함에 있어 묻고 따지지도 않고 구매한다고 하여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 진품이 맞냐는 채팅이 왔고 저는 아울렛 매장에서

구매했으므로 당연히 진품이라고 하였습니다

헌데 본인이 구매한 신발을 팀버랜드 매장으로 가져가 진품감정을 했으나

가품이라 하였다며 환불을 요구하기에 언쟁이 오가다 귀찮아서

당근마켓을 탈퇴해버렸는데 얼마전 경찰서에서 가품을 속여 판매했다며

구매자가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판매한 신발이 아닌 구매자가 소유하였던 가품 신발로 감정을

받았을수도 있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단순변심으로 괜히 트집잡는게 아닌가도

생각되는데 이런경우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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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했다고 의심할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가품 판매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나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 조사에 대한 연락이 왔다면 본인도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