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거래 하자미고지 사기인가요?

당근마켓에서 16만원주고 bmw모토라드 롱부츠를 구매했습니다 상품하자 설명 적힌거 없었구요

따로 메세지로 고지해준 내용도 없었습니다

3번째 사진까지만 보고 괜찮네 하고 구매했습니다

제돈주고 퀵 불러서 받았는데

신어보니 왁뿌볼마냥 신자마자 다뿌셔지더라구요 신발이 ㅋㅋㅋㅋ

어이가 없어서 판매자에게 항의시

본인이 보낼때는 멀쩡했다며 이상한 소리만 합니다

다시한번 게시글 확인해보니 맨끝장 사진에

분명 하자[크랙]가 있었습니다

환불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잠수만 타고

현재 당근마켓 분쟁조절중인데

이거 사기로 넣어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시글에 하자에 관한 내용이 사진으로 게시되어 있다면 기망의 고의가 부정되어 사기죄로 고소해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기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도저히 정상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상품을, 그러한 하자의 고지 없이 정상제품으로 판매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될 부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