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에서 사기당하고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습니다
명품 신발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올린 사진, 글과 상태가 객관적으로 달랐고 구매처와 구매일도 속여서 매장에 구매내역 조회도 불가능했습니다. 환불을 요구했더니 로그아웃해버려서 개인번호로 연락했더니 본인이 아니라고 하길래 가품 의심까지 들어서 계속 연락했더니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까지 받고 왔는데, 사기당한 게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계속 "본인이 생각한 상태와 다르다"를 강조하면서 범죄자로 몰아가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