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에서 사기당하고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습니다
명품 신발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올린 사진, 글과 상태가 객관적으로 달랐고 구매처와 구매일도 속여서 매장에 구매내역 조회도 불가능했습니다. 환불을 요구했더니 로그아웃해버려서 개인번호로 연락했더니 본인이 아니라고 하길래 가품 의심까지 들어서 계속 연락했더니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까지 받고 왔는데, 사기당한 게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계속 "본인이 생각한 상태와 다르다"를 강조하면서 범죄자로 몰아가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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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요건 중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했는지 여부, 정당행위로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부분을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스토킹 범죄까지는 성립하기 어려우신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만 받으시면 무혐의로 종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스토킹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앞선 판매자를 형사고소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